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적)
- 본 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군사과학기술의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으로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넓히며 궁극적으로는 군 과학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명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KIMST)라 한다.
- 제 3조(사무소의 주소지)
-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내에 둔다.
- 제 4조(사업의 범위)
- 본회는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군사과학기술 관련 연구발표 및 학술회의 개최
- 2. 학회지,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 3.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기술정보 교환
-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조(산하기관의 설치 및 운용)
-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 위원회, 지부 및 분회 등 을 설치,운용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 제 6조(회원의 종류)
- 본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군사과학기술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
- 2. 준회원 : 군사과학기술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 3. 학생회원 : 군사과학기술 관련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대학원생 제외)
- 4. 단체회원 : 군사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단체로서 산업체 위주의 특별회원과 도서관 등의 찬조회원
- 5. 명예회원 :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본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
- 제 7조(회원 가입 및 자격 취득)
-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 2. 단체회원은 단체명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 사항을 1개월 내에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명예회원은 발기인을 맡은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이나 정회원 4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평의원회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정하며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 4. 기타 회원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 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지며,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 1.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 2. 학회 학술지에의 투고 및 학술지의 수령
- 3.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청구
- 제 9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 1.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정지한다.
- ① 본인이 본회의 탈퇴를 요구한 때
- ② 이사회에서 자격상실・자격정지를 의결한 경우
- ③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을 정지한다.
-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 ① 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 ③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3. 자격상실 혹은 자격정지와 관련한 기타사항과 자격복원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 제 10조(임원)
- 1. 본회는 임원은 회장 1인 및 부회장 5-10인(이하 회장단), 감사 2인, 5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 2. 이사는 회무에 따라 구분하여 두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3. 제1항의 임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 제 11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임원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단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임원 선출결과는 총회와 관리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2조(회장, 부회장 및 감사)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 부회장의 임명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3.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기타 감사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 제 13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14조(총회의 소집)
- 총회의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본 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제 1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회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2. 제1항의 출석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 16조(총회소집의 특례)
- 총회 소집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본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나. 정관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다.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 제 17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위원회
- 제 18조(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본회의 운영에 대한 정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으로 구성 된 평의원회를 둔다.
- 2.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3. 평의원의 정수 및 평의원의 선출 선거 등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4. 임원은 평의원이 된다.
- 제 19조(평의원의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차기 평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하면 차기 평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 제 20조(평의원회의 기능)
-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음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1.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 2.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 21조(평의원회의 소집)
- 평의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평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2조(평의원회의 의결정족수)
- 1.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평의원회의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평의원회의 의결에 관한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이 사 회
- 제 23조(이사회의 구성)
- 1. 본회는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본회에 정관 제15조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본회의 회장이, 부이사장은 본회의 부회장이 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24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 제 25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소집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본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 제 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회 소집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장이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대행한다.
- 제 28조(서면의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7장 사업
- 제 29조(본회의 사업)
- 본회의 정관 제4조의 사업 범위 내에서 주요 사업 내용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0조(포상)
- 본회는 본회 혹은 대표자의 명의로 포상을 줄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사 무 국
- 제 31조(사무국)
- 본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제 32조(사무국의 위치)
- 사무국은 본회 소재지에 둔다.
- 제 33조(사무국의 운영)
-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위 원 회
- 제 34조(위원회)
-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35조(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 제 36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재산 및 회계
- 제 37조(재정)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 1. 국가의 보조금
- 2. 회원의 회비
- 3. 사업수익금
-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
- 제 38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 39조(세입·세출 예산)
-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관한 절차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 40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제 11 장 보 칙
- 제 41조(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에 이를 기증한다.
- 제 43조(정관개정)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4조(운영규정 및 제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
-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에서 규정된 사항에 한해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기타 필요한 부수 사항은 운영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규정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 제 45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해산 및 재산귀속
-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제 4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
성 명 |
근 무 처 |
임기 |
회 장 |
배문한 |
국방과학연구소장 |
2년 |
부회장 |
김진우 |
군사과학대학원장 |
2년 |
부회장 |
박찬빈 |
국방과학연구소 제4본부장 |
2년 |
부회장 |
김충기 |
KIST 부원장, 전자광학 특화연구센터 소장 |
2년 |
감 사 |
이종원 |
중앙대 교수 |
2년 |
감 사 |
이장규 |
서울대 자동제어 특화연구센터 소장 |
2년 |
부 칙
- 1. 이 개정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 12. 4)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정관의 사단법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는 국방부 산하 등록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군사기술학회의 계속임을 밝히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한다.
- 3. 이 개정 정관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4. 이 개정 정관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운영규정 및 제 규정·지침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