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적)
- 본 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군사과학기술의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으로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넓히며 궁극적으로는 군 과학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명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for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KIMST)라 한다.
- 제 3조(사무소의 주소지)
-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내에 둔다.
- 제 4조(사업)
- 본회는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군사과학기술 관련 연구발표 및 학술회의 개최
- 2. 학회지,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 3.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기술정보 교환
-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본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제 6조(산하기관의 설치 및 운용)
-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 위원회, 지부 및 분회 등 을 설치,운용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 제 7조(회원의 종류)
-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이 있으며 종류 및 자격취득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 8조(회원 가입 및 자격 취득)
-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 2.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3. 회원 가입 및 취득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 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지며,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 1.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 2. 학회 학술지에의 투고 및 학술지의 수령
- 3.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청구
- 제 10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 1.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제명할 수 있다.
- 제 11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 자격상실 혹은 자격정지와 관련한 기타 사항과 자격 복원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 제 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1. 본회는 임원은 회장 1인 및 부회장 5-10인(이하 회장단), 감사 2인, 5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 2. 이사는 회무에 따라 구분하여 두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제 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임원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하면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단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임원 선출결과는 총회와 관리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4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석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 부회장의 임명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3.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기타 감사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 제 15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16조(총회의 소집)
- 총회의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본 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제 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회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2. 제1항의 출석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 18조(총회소집의 특례)
- 총회 소집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본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나. 정관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다.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 제 19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위원회
- 제 20조(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본회의 운영에 대한 정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으로 구성 된 평의원회를 둔다.
- 2.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3. 평의원의 정수는 정회원수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임원은 평의원이 된다.
- 5. 평의원의 선출 선거 등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제 21조(평의원의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차기 평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하면 차기 평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 제 22조(평의원회의 기능)
-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음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1.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 2.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 23조(평의원회의 소집)
- 평의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고 필요시 13조 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2. 평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4조(평의원회의 의결정족수)
- 1.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평의원회의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평의원회의 의결에 관한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이 사 회
- 제 25조(이사회의 구성)
- 1. 본회는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본회에 정관 제15조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2. 회장은 의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26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 제 27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소집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본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 제 28조(이사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회 소집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장이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대행한다.
- 3.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 30조(서면의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7장 사업
- 제 31조(본회의 사업)
- 본회의 정관 제4조의 사업 범위 내에서 주요 사업 내용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2조(포상)
- 본회는 본회 혹은 대표자의 명의로 포상을 줄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사 무 국
- 제 33조(사무국)
- 본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관련제반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위 원 회
- 제 34조(위원회)
-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35조(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 10 장 재산 및 회계
- 제 36조(재정)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 1. 국가의 보조금
- 2. 회원의 회비
- 3. 사업수익금
-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
- 제 37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 38조(세입·세출 예산)
- 1.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관한 절차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2.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 39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제 11 장 보 칙
- 제 40조(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 42조(정관개정)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3조(운영규정 및 제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
-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 혹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 44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해산 및 재산귀속
-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부 칙
- 1. 이 개정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정관의 사단법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는 국방부 산하 등록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군사기술학회의 계속임을 밝히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한다.
- 3. 이 개정 정관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4. 이 개정 정관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운영규정 및 제 규정·지침을 시행한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포상 내규
제1장 상 설정의 목적
제1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상(이하 상이라고 한다.)은 우리나라 군사과학 기술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상의 종류
제2조 상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가. 학술상 나. 우수논문상 다. 공로상 라. 기타 포상(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
제3장 수상 자격
제3조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이들의 공동체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되어 그 업적의 전문적 심사에 의하여 해당 부문에서 탁월하여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가. 학술상
군사과학기술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를 계속한 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시상한다.
나. 우수논문상
포상년도 기준 전년도(1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 논문상, 우수논문상, 과학기술우수논문상(추천)으로 시상한다.
다. 공로상
학회 공로상은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분야와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라. 기타포상(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
본 학회 목적상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을 수여한다.
제4장 수상자 선정 절차 및 시상
제4조 학술상 선정절차
가.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를 계속한 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한다.
(2)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내 학술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추천서 1부
나) 피추천자의 이력서 1부
(3)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
나)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추천
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장의 추천
나. 포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1)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내에 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이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이 매년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사는 추천 시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충자료 제출 및 수상자격의 확인을 수상후보자 또는 그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른다.
(6) 위원회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한다.
(7) 상의 시상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총회 이외의 날에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우수논문상 선정절차
가. 적용대상
(1) 우수논문상
가) 최우수 논문상
나) 우수논문상
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추천용)
나. 수상후보자의 추천
(1) 포상년도 기준 전년도(1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자를 수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2) 단,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수상후보자(논문)의 추천 절차
(1) 11개 기술부문별로 해당 부문위원에게 각 부문별 우수논문의 추천을 의뢰한다.
(2) 각 부문별 부문위원장은 해당부문의 부문위원이 추천한 논문중 1편을 선정하여 포상 대상으로 ‘포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3) 단, 우수논문 추천이 없는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포상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1) 각 부문별로 추천된 논문을 대상으로 별도의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한다.
가) 학회장이 선임한 부회장이 ‘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나) ‘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논문을 추천한 기술부문의 위원장(최대 11인)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이 출장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술부문의 부문위원이 대리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할 수 있다.
(2) ‘포상심사위원회’는 추천된 논문 중 우수 순위를 심사하고 순위에 따라 ①최우수논문상, ②우수논문상, ③과학기술우수논문(추천용)의 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상 및 최우수논문상의 경우 특정 기술부문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부문별로 순환하여 시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포상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결과는 이사회 보고 후 최종 확정된다.
마. 시상
(1) 학술상/최우수논문상/우수논문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포상 추천을 한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내부 규정과 절차에 의거 시상)
바. 기타
본 절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토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관련 사항을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공로상 선정절차
가.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분야와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상하는 것으로 수상 후보자는 수시로 추천할 수 있다.
(2)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
나)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공로상 심사위원회의 추천
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장의 추천
나. 포상 심의절차 및 상의 수여
(1) 수상 예정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상의 시상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총회 이외의 날에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타포상 규정 및 선정절차
가. 적용 대상
(1) 특별상 및 특수 목적의 상
나. 기증자 및 기증금
(1) (기증자의 자격 및 기증금) 본 상의 기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기증금은 현물 기증 등을 포함한다.
가)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정회원
나)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특별회원
다)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정의 특별기금을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상 금
(1) (상금의 기준) 특별상의 부상은 기증자의 기증금과 이로부터 발생한 과실금을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기증금이 소진되는 경우 당해 특별상의 폐지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라. 상의 명칭
(1) (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기증자의 희망사항을 고려하되 다음 표의 예시와 같은 명칭의 사용을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기 증 자 |
상 의 명 칭 |
비 고(예시) |
정 회 원 |
전문분야 또는 아호 등을 사용한 명칭 |
OOO 학술상
OOO 기술상
OOO 논문상 |
특 별 회 원 |
전문분야 또는 단체명을 사용한 명칭 |
개인 또 는 단체 |
기증자가 원하는 아호 등을 사용한 명칭 |
마. 기증금의 운용
(1) (기증금의 운용) 특별상을 위한 기증금을 법정이자가 확정된 유가증권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원 등의 기증금) 특별회원,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한 기증금 중 일부는 특별상의 설정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그 잔액은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학회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발전에 뚜렷한 업적과 현저한 기여를 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내 특별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추천서 1부
나) 피추천자의 이력서 1부
(3)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
나)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특별상 심사위원회의 추천
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장의 추천
사. 포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1)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내에 특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이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이 매년 위촉한다. 단, 학술 성격의 특별상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우수논문상 선정을 위한 포상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2)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사는 추천 시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충자료 제출 및 수상자격의 확인을 수상후보자 또는 그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른다.
(6) 위원회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한다.
(7) 상의 시상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총회 이외의 날에도 시행할 수 있다
아. 기타
본 절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토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관련 사항을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수상자 선정에 관한 토론,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정한다.
3.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