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규정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군사과학기술의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으로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넓히며 궁극적으로는 군 과학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for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KIMST)라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주소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내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사과학기술 관련 연구발표 및 학술회의 개최
2. 학회지,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기술정보 교환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 6조(산하기관의 설치 및 운용)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 위원회, 지부 및 분회 등 을 설치,운용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7조(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이 있으며 종류 및 자격취득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8조(회원 가입 및 자격 취득)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회원 가입 및 취득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지며,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1.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2. 학회 학술지에의 투고 및 학술지의 수령
3.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청구
제 10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 11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자격상실 혹은 자격정지와 관련한 기타 사항과 자격 복원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본회는 임원은 회장 1인 및 부회장 5-10인(이하 회장단), 감사 2인, 5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2. 이사는 회무에 따라 구분하여 두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하면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단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 선출결과는 총회와 관리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석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 부회장의 임명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기타 감사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6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본 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제1항의 출석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18조(총회소집의 특례)
총회 소집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본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정관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제 19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위원회
제 20조(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운영에 대한 정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으로 구성 된 평의원회를 둔다.
2.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3. 평의원의 정수는 정회원수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원은 평의원이 된다.
5. 평의원의 선출 선거 등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21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차기 평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하면 차기 평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 22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음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23조(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고 필요시 13조 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평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조(평의원회의 의결정족수)
1.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평의원회의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평의원회의 의결에 관한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5조(이사회의 구성)
1. 본회는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본회에 정관 제15조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회장은 의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2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소집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본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 28조(이사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 소집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대행한다.
3.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30조(서면의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7장 사업
제 31조(본회의 사업)
본회의 정관 제4조의 사업 범위 내에서 주요 사업 내용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32조(포상)
본회는 본회 혹은 대표자의 명의로 포상을 줄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 33조(사무국)
본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관련제반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위 원 회
제 34조(위원회)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5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 10 장 재산 및 회계
제 36조(재정)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국가의 보조금
2. 회원의 회비
3. 사업수익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
제 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38조(세입·세출 예산)
1.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관한 절차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39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4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42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조(운영규정 및 제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 혹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4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및 재산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부 칙
1. 이 개정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정관의 사단법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는 국방부 산하 등록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군사기술학회의 계속임을 밝히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한다.
3. 이 개정 정관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4. 이 개정 정관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운영규정 및 제 규정·지침을 시행한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부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 1조(목적)
본 운영규칙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산하 부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근거)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5조 산하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 근거 한다.
제 3조(부문위원회 주소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활동지는 부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4조(부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부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1인, 간사 1∼2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단 임기를 적용한다.
위원장 결원시는 잔여임기 기간에 대하여 위원장을 재위촉 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간사 및 위원을 위촉하며, 결원시 잔여임기의 간사 및 위원을 위촉한다.
제 5조(부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학회 군사과학기술 부문의 학술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부문위원회 소속회원 관리, 학술회의, 학술간행물,
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및 부문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한 운영관련 제반사항
3. 위원회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및 중요사항
제 6조(위원회 운영)
부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은 부문위원회 운영규칙 및 학회의 제반규정에 따라 부문위원회를 운영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에게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부문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단과 협조한다.
4. 위원장은 매년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실적을 학회에 보고한다.
5.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필요시 학회 이사회와 협조한다.
6. 수익사업은 국가학술단체 소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7. 필요시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7조(위원회 조직 및 위원)
본 운영규칙 시행당초 위원회조직과 위원장 및 간사는 아래와 같다. (생략)
제 8조(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편집 규정

*학회지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1. 목 적
• 이 규정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절차에 적용한다.
2. 접 수
• 사무국은 ① 투고된 논문이 학회 편집 규정의 원고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기술부문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기술부문위원장은 ② 투고된 논문이 해당 기술부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 투고된 논문이 ①항과 ②항의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경우, 사무국에서는 논문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만일 상기 ①항 또는 ②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서는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선정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은 해당 기술부문위원장 주관으로 선정한다. 단, 해당 부문위원장 부재 시 또는 사정 상 심사위원 선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이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기술부문위원장은 기술부문위원 중에서 해당 논문의 검토 및 심사를 주관할 심사주관위원을 지정한다. 심사주관위원은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하되,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해당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4. 심사보고
• 심사위원(또는 기술부문위원장)은 심사(또는 재심사)를 요청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고 소정 양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또는 재심사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 심사보고서(또는 재심사보고서)에는 심사결과 또는 판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5. 심사결과 판정
• 편집위원장은 심사보고서(또는 재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게재 가능’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 가능”일 경우
- 심사위원 1명 이상에게 "수정 후 게재 가" 판정을 받았으나,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들)에게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경우
- 심사위원 1명 이상에게 "수정 후 재심사 필요" 판정을 받았으나, 수정 후 재심사에서 해당 심사위원(들)에게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경우
- 심사위원 중 2명에게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가“, 1명에게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경우
• 편집위원장은 심사보고서(또는 재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6. 재심사 기준 및 절차
• "수정 후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필요"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내용 통보
수정된 논문 접수 및 해당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 의뢰
해당 심사위원(들)은 재심사 결과를 사무국에 제출
• 심사위원 중 2명에게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가", 1명에게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심사주관위원이 1차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과를 제출
해당 기술부문위원장 주관으로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 후 재심사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
7. 심사위원 해촉
• 심사위원이 1개월 이상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심사위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8. 심사료 및 게재료
•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논문 저자는 논문 투고시 심사료를 납부하고 논문 채택 시에는 게재료를 납부한다.
• 심사료와 게재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9. 발행일
• 학회지는 연간 6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각각 2월 5일, 4월 5일, 6월 5일, 8월 5일, 10월 5일, 12월 5일을 기준으로 한다.
10.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본 학회지의 연구논문원고 투고자는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내용은 군사과학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하며, 다른 간행물에 표절 및 중복게재 되지 않아야 한다.
3. 논문의 종류는 학술논문, 기술논문으로 구분한다.
4. 논문의 채택 여부는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논문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 제출한다.
단, 심사 및 발행규정에 따라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시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논문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가 지며,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로 양도함을 동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원 고 작 성

1. 원고는 한글맞춤법 표준안에 준한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문이나 영어를 병용할 수 있다.

2. 원고는 다음 순서대로 작성한다
(1)제목은 한글과 영문 모두 작성한다.
(2)저자명은 한글과 영문 모두 작성하고, 주투고자를 제일 앞에 둔다. 영문저자명은 성이 뒤에 가고 FullName을 적는다.
(3)소속명(한글과 영문 모두 작성)과 책임저자명과 이메일은 제일 첫 면 왼쪽 하단에 둔다.
(4)초록(Abstract)은 영문으로 200자 이내로 작성 한다.
(5)Key Words는 영문 1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6)본문은 서론, 이론해석, 실험방법, 결과, 결과의 해석, 고찰, 결론, 후기, Reference순으로 작성한다.
(7)본문에 포함시키지 못한 크기의 표 또는 그림

3. 원고 작성은 한글, MS-Word에서 그림 및 표를 포함하여
A4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작성 예문을 참조한다.

4. 표와 그림은 본분 중 관련내용 직후에 위치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상 부득이한 경우 논문 제일
뒷부분(Reference)에 위치시킨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 중앙에,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기입하고,
그림과 표의 번호는 Fig. 1, Fig. 2, Table 1 등으로 표시하고, 글자 크기는 9, 돋움으로 한다.

5. 그림 및 표의 설명문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위치는 표는 표 위에 그림은 그림 아래에 둔다.

6. 소제목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제목 앞에는 번호를 붙인다.
소제목부터 1. 1.1 1.1.1 등으로 세분화시키고 소제목은 돋움 진하게로 하고 부제목 이하부터는 본문의 글자체와 같도록 한다.

7. 본문 내용 중 관련 Reference 번호는 아래와 같이 관련문장의 끝부분 우측 상단에 본문 보다
작은 글자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예) …Peterson의 실험결과[1]와 비교하면면…

8. Reference는 전체 영문으로 다음순서에 따른다.
- 저널(논문)/잡지/신문 : 저자, “제목”, 저널(잡지)명, 페이지
(참고 페이지가 2페이지 이상인 경우는 pp.로 표기), 발행시기
- 책자 : 저자, 책자명, 발행회사, 발행도서, 페이지, 발행년도
- 예 ① 저널:Holliday, L. L., “Action of a Light Source in the Field of View,” J. Opt.
Soc. Am., Vol. 14, No. 4, pp. 110-120, 1995. 7.
② 논문:Vos, J. J., “On Mechanims of Glare,” Ph. D. Dissertation,
Univ. of Calif. in L.A, Los Angeles, 1995.
③ 책자:More, J., Jane's Fighting Ships 1994-95, Jane's Publishing Company Ltd.,
Coulsdon, pp. 201-212, 1994.

9. 원고의 모든 물리량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CGS 또는 MKS 단위도 가능하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연구윤리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과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2. 기본 연구 윤리
연구 활동 에서 정직성, 진실성,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3.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 유지
군사과학기술인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 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4. 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 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5. 연구 자료의 기록 및 보존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6.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 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
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7.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8.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9. 연구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10. 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1-1.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 과정에서 받은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 한다.
제3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과 논박해야 한다.
제4조 표절의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연구결과는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5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상당부분 중복 사용하여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회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2.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6조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의 정보는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초월하여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거나 지나 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 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아니 된다.
1-3.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
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3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1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16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18조
소명 기회의 보장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1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포상 내규

제1장 상 설정의 목적

 

제1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상(이하 상이라고 한다.)은 우리나라 군사과학 기술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상의 종류

 

제2조 상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가. 학술상 나. 우수논문상 다. 공로상 라. 기타 포상(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

 

제3장 수상 자격

 

제3조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이들의 공동체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되어 그 업적의 전문적 심사에 의하여 해당 부문에서 탁월하여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가. 학술상

군사과학기술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를 계속한 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시상한다.

 

나. 우수논문상

포상년도 기준 전년도(1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 논문상, 우수논문상, 과학기술우수논문상(추천)으로 시상한다.

 

다. 공로상

학회 공로상은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분야와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라. 기타포상(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

본 학회 목적상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을 수여한다.

 

제4장 수상자 선정 절차 및 시상

 

제4조 학술상 선정절차

가.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를 계속한 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한다.

 

(2)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내 학술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추천서 1부

나) 피추천자의 이력서 1부

 

(3)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

나)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추천

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장의 추천

 

나. 포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1)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내에 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이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이 매년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사는 추천 시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충자료 제출 및 수상자격의 확인을 수상후보자 또는 그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른다.

(6) 위원회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한다.

(7) 상의 시상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총회 이외의 날에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우수논문상 선정절차

가. 적용대상

(1) 우수논문상

가) 최우수 논문상

나) 우수논문상

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추천용)

나. 수상후보자의 추천

(1) 포상년도 기준 전년도(1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자를 수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2) 단,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수상후보자(논문)의 추천 절차

(1) 11개 기술부문별로 해당 부문위원에게 각 부문별 우수논문의 추천을 의뢰한다.

(2) 각 부문별 부문위원장은 해당부문의 부문위원이 추천한 논문중 1편을 선정하여 포상 대상으로 ‘포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3) 단, 우수논문 추천이 없는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포상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1) 각 부문별로 추천된 논문을 대상으로 별도의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한다.

가) 학회장이 선임한 부회장이 ‘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나) ‘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논문을 추천한 기술부문의 위원장(최대 11인)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이 출장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술부문의 부문위원이 대리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할 수 있다.

(2) ‘포상심사위원회’는 추천된 논문 중 우수 순위를 심사하고 순위에 따라 ①최우수논문상, ②우수논문상, ③과학기술우수논문(추천용)의 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상 및 최우수논문상의 경우 특정 기술부문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부문별로 순환하여 시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포상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결과는 이사회 보고 후 최종 확정된다.

 

마. 시상

(1) 학술상/최우수논문상/우수논문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포상 추천을 한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내부 규정과 절차에 의거 시상)

바. 기타

본 절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토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관련 사항을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공로상 선정절차

가.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분야와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상하는 것으로 수상 후보자는 수시로 추천할 수 있다.

 

(2)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

나)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공로상 심사위원회의 추천

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장의 추천

 

나. 포상 심의절차 및 상의 수여

(1) 수상 예정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상의 시상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총회 이외의 날에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타포상 규정 및 선정절차

가. 적용 대상

(1) 특별상 및 특수 목적의 상

 

나. 기증자 및 기증금

(1) (기증자의 자격 및 기증금) 본 상의 기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기증금은 현물 기증 등을 포함한다.

가)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정회원

나)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특별회원

다)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정의 특별기금을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상 금

(1) (상금의 기준) 특별상의 부상은 기증자의 기증금과 이로부터 발생한 과실금을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기증금이 소진되는 경우 당해 특별상의 폐지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라. 상의 명칭

(1) (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기증자의 희망사항을 고려하되 다음 표의 예시와 같은 명칭의 사용을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기 증 자

상 의 명 칭

비 고(예시)

정 회 원

전문분야 또는 아호 등을 사용한 명칭

OOO 학술상

OOO 기술상

OOO 논문상

특 별 회 원

전문분야 또는 단체명을 사용한 명칭

개인 또 는 단체

기증자가 원하는 아호 등을 사용한 명칭

 

마. 기증금의 운용

(1) (기증금의 운용) 특별상을 위한 기증금을 법정이자가 확정된 유가증권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원 등의 기증금) 특별회원,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한 기증금 중 일부는 특별상의 설정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그 잔액은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학회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발전에 뚜렷한 업적과 현저한 기여를 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내 특별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추천서 1부

나) 피추천자의 이력서 1부

(3)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

나)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특별상 심사위원회의 추천

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장의 추천

 

사. 포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1)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내에 특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이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이 매년 위촉한다. 단, 학술 성격의 특별상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우수논문상 선정을 위한 포상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2)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사는 추천 시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충자료 제출 및 수상자격의 확인을 수상후보자 또는 그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른다.

(6) 위원회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한다.

(7) 상의 시상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총회 이외의 날에도 시행할 수 있다

 

아. 기타

본 절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토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관련 사항을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수상자 선정에 관한 토론,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정한다.

3.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