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정관 제 11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정관 제14조(총회의 소집)~1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정관 제21조(평의원회의 소집)~22조(평의원회의 의결정족수)
위와 관련하여 학회의 신규임원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 및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평의원회]
1. 일시: 2021년 7월 2일(금) 16:00
2. 장소: 학회사무국 대회의실
3. 안건: 신규 임원 선출
[임시총회]
1. 일시: 2021년 7월 2일(금) 16:00
2. 장소: 학회사무국 대회의실
3. 안건: 신규 임원 선출 보고
첨부 1. [공문] 2021년 평의원회 안내
2. 평의원회 위임장
3. [공문] 2021년 임시총회 안내
4. 임시총회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