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6. 16. 제정
2024. 06. 11. 개정
2025. 12. 23. 개정
-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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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회 원
- 제2조 (회원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정관 제8조의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납부해야하며, 사무국에서는 총무부 검토를 거쳐 잠정승인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 제3조 (입회금 및 회비) 각종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정관이 정하고 있는 가입 인준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 제4조 (준회원 및 학생회원의 변경) 준회원 및 학생회원이 정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재작성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 (단체회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변경) 단체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 사항을 1개월 내 본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접수한 즉시 변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 (명예회원의 추천) 정관 제7조 및 제8조 2항의 명예회원에 대한 추천은 발기인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또는 정회원 40인 이상의 찬성 동의 연서로서 추천 이유를 첨부하여 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명예회원의 결정) 정관 제7조에 의한 명예회원은 제6조의 추천에 의한 대상자를 평의원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전임 학회장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명예회원이 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인정) 회원은 제3조에 정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이사회 의결 혹은 회원의 의사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2. 정관 제10조 1항에 의해 본인이 본회의 탈퇴를 요구한 경우 본회에 자격정지 혹은 자격상실 중 택일하여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본인이 학회탈퇴 요구할 때 사무국은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제10조 (회원 자격상실자의 복원)
1.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는 원칙적으로 회원 자격을 복원할 수 없다.
2. 회원자격이 상실된 지 5년 이상이 된 자로서 현저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재가입 의사를 밝힌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단, 회원 재가입에 관한 제반 조건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제11조 (회원 자격정지자의 복원)
1.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이 복원된다. 이때 사무국은 자격 복원을 자격 정지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일정기간 회비 미납으로 자격정지가 된 자는 당해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자격이 복원된다.
- 제3장 임 원
- 제12조 (이사의 구분) 정관 제12조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이사를 총무이사, 재무이사, 사업이사 및 편집이사로 구분한다.
2. 국방부, 방사청 및 군은 선정 직책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 제13조 (수석부회장의 임명) 수석부회장은 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제14조 (회무의 분담) 정관 제12조 제2항의 회무 분담과 운영 편의상 조직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부(총무이사) : 인사, 문서, 기획, 섭외, 서무, 안전 등의 업무
2. 재무부(재무이사) : 예산, 결산, 금전보관, 출납, 기타 세입 세출에 관한업무
3. 사업부(사업이사) : 학술대회, 강연, 강습, 견학, 조사, 좌담 등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4. 편집부(편집이사) : 회지/논문집 편집 및 기타 발간에 관한 업무
- 제15조 (총괄이사)
1. 분담된 회무의 처리를 위해 회장은 이사 중에서 분담 직무인 총무, 재무, 사업, 편집 각부별로 각 1인의 총괄이사를 임명할 수.
2. 총괄이사는 해당 부 소속 이사들과 협의하여, 수석부회장의 주도하에 소관 회무의 기획·계획을 주관하고, 사무국에 실무 수행을 협조하며 수행된 실무 결과를 확인한다.
- 제16조 (감사의 권한 및 책임) 정관 제 제14조 3항에 규정된 감사의 직무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 하는 일
2. 이사회 및 평의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 제4장 총 회
- 제17조 (출석 및 의결 권한의 위임) 정관 제17조 총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회원의 출석 및 의결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은 별표 1로 규정된 위임장 양식에 자필 서명(전자문서는 전자서명 가능)하여 본인의 출석 및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위임장은 총회 개회 직전까지 학회 사무국에 도착한 것만 유효하다.
3. 회원 권한의 위임 대상은 정회원이면 누구든 가능하되, 타 회원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위임장은 회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4. 타 회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회원은 본인과 위임을 받은 회원 수만큼의 출석과 의결 권한을 갖는다.
5. 정회원의 실명이 틀린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다.
6. 동명이인 존재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회원가입시기가 빠른 회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 제5장 평의원회
- 제18조 (평의원의 정수) 정관 제20조에 의한 평의원의 정수는 160인 이내로 한다.
- 제19조 (평의원의 배분) 정관 제20조 3항에 의거, 임원을 제외한 선출 평의원의 수는 제20조에서 정한 정수의 범위 내에서 별표 2과 같이 배분한다.
- 제20조 (평의원의 선출)
1. 평의원은 부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로 선정한다.
2. 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추천에서부터 평의원 선출까지의 전체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하며, 평의원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평의원 피선거권)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평의원 피선거권이 있다.
- 제22조 (임원의 선임) 정관 제22조 1항에 의한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임을 위한 평의원회 의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궐석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2. 사무국은 임원 후보를 평의원회 개최 전에 의장으로 하여금 평의원회에 발의토록 하여야 한다.
3. 의장이 발의한 안건에 관해 토론절차 없이 평의원회 투표로 정한다.
- 제23조 (총회 위임 사항 처리) 정관 제22조 2항에 의한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22조 2항에 의한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으로 하며, 궐석 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2. 사무국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리하여 의장으로 하여금 평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여야 한다.
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
② 시행규칙의 제정 및 변경
③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④ 기타 중요한 사항
3. 평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고, 정관 제24조의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의결한 후,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 제24조 (출석 및 의결 권한의 위임) 정관 제24조 평의원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평의원의 출석 및 의결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의원은 별표 3으로 규정된 위임장 양식에 자필 서명(전자문서는 전자 서명 가능)하여 본인의 출석 및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위임장은 평의원회 개회 직전까지 학회 사무국에 도착한 것만 유효하다.
3. 평의원 권한의 위임 대상은 평의원이면 누구든 가능하되, 타 평의원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위임장은 회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4. 타 평의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평의원은 본인과 위임을 받은 평의원 수만큼의 출석과 의결 권한을 갖는다.
5. 평회원의 실명이 틀린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다.
6. 동명이인 존재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회원가입 시기가 빠른 평의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제6장 이 사 회
- 이사회는 정관 6장 이사회(제25조부터 제30조)에 관한 관련조항에 따라 운영한다.
- 제25조 (출석 및 의결 권한의 위임) 정관 제28조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출석 및 의결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회 구성원은 별표 4로 규정된 위임장 양식에 자필 서명(전자문서는 전자 서명 가능)하여 본인의 출석 및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위임장은 이사회 개회 직전까지 학회 사무국에 도착한 것만 유효하다.
3. 이사회 구성원 권한의 위임 대상은 이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든 가능하되, 타 이사회 구성원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위임장은 회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4. 타 이사회 구성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 구성원은 본인과 위임을 받은 이사회 구성원의 수만큼 출석과 의결 권한을 갖는다.
5. 이사회 구성원의 실명이 틀린 위임장은 출석에는 유효하나 의결에는 유효하지 않다.
6. 동명이인 존재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회원가입 시기가 빠른 이사회 구성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제7장 사 업
- 제26조 (회지 및 도서의 간행) 정관 제31조에 의한 주요 사업 내용 중에 회지 및 도서의 간행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 6회(매년 짝수달) 전자문서 등으로 회지를 발행한다.
2. 발행되는 회지는 KCI에 등재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논문을 탑재하여 정회원들에 한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3. 회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 본회의 사업 및 회무에 관한 내용,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할 수 있다.
4. 회지 이외의 도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간행할 수 있다.
- 제27조 (간행물의 배포) 간행물의 배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지는 전 회원에 1부씩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2. 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은 적당한 대가로 희망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8조 (학술대회의 개최) 정관 제31조에 의한 주요 사업 내용 중에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학술대회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강연회의 개최) 정관 제31조에 의한 주요 사업 내용 중에 강연회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는 필요시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강연회는 군사과학기술에 관련된 학술강연, 일반강연 및 회원의 지식 향상을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
- 제30조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등의 개최) 제28조의 강연회를 제외한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개최할 수 있다.
- 제31조 (포상) 정관 제32조에 의해 본회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해 본회 혹은 회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포상규정으로 정한다.
- 제32조 (포상의 종류) 정관 제32조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상
2. 공로상
3. 우수논문상
4. 기타 포상(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
- 제33조 (학술상) 학술상은 학술적인 업적으로 본회의 위상을 높인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 제34조 (공로상) 공로상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 제35조 (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중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 제36조 (기타 포상, 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
1. 본회 사업 목적상 회장 명의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일회적으로 실시한다.
2. 특별상은 본 회의 목적상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을 수여한다.
- 제8장 사 무 국
- 제37조 (사무국의 조직) 정관 제33조에 의한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4인 이하의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38조 (사무국의 직무) 정관 제33조에 의한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인감 및 직인의 관리와 보관
2. 문서의 접수, 발송 및 보관
3. 회원 관리 및 회비의 징수
4.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등의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관
5.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6. 학회지 등 모든 서적의 발간, 배포 및 보관
7. 학술대회, 강연회,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등 모든 행사 준비 및 관련 사항
8. 운영규정 제15조 2항에 의하여 사무국에 협조된 사항
9. 기타 회장이 정하는 사항
- 제39조 (문서의 보존) 문서 보관과 관련하여 문서보존 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 수발대장 : 3년
2. 직인 대장 : 3년
3. 회의록에 관한 문서 : 5년
4. 제 증명 발행 대장 : 3년
5.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문서 : 5년
6.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결의서철 : 10년
7.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 10년
8. 고시․공고에 관한 문서 : 5년
9. 법인 관계 문서 : 영구
10. 효력이 영속되는 문서 : 영구
11. 위 1~10호에 속하지 않는 문서 : 1년
- 제40조 (사무국의 지휘·관리·감독)
1. 사무국은 사무국장의 지휘·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2. 사무국 직원에게는 별도의 직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41조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1. 직원의 신규 채용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로 사무국장이 학력, 경력 및 인품에 기준을 두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추천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채용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는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신규 채용된 사무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사무국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직원으로 임용한다. 단, 수습기간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임용에서 제외한다.
3. 임용 시 수습기간은 고용계약서 상 고용 계약기간에 포함한다.
4. 제2항의 임용 제외 관련 사항은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42조 (사무직원의 면직) 사무직원의 면직은 의원면직과 직권면직으로 구분하며 관련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은 사무국에 사무국 운영규정에 정한 소정의 사직 서류를 제출함으로 면직한다.
2. 본회에 의한 직권면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3조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복무)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복무와 관련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정관, 운영규정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직무 완수에 충실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공사를 분별하여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재직 중 습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사무국장은 자산 및 회계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기타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44조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국장의 보수는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사무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9장 위 원 회
- 제4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정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해 회장은 상설위원회 및 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6조 (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문위원회 2. 편집위원회
- 제47조 (부문위원회의 임무) 부문위원회는 기술부문위원회와 체계부문위원회로 분리하여 구성하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규정 제26조 1항 및 2항에 의한 회지의 편집 지원
2. 운영규정 제26조 4항에 의한 본회 간행물의 편집 지원
3. 운영규정 제28조에 의한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주관
4. 운영규정 제29조에 의한 강연회 및 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한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등의 주관
5. 기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부과된 임무
- 제48조 (기술부문위원회의 구성) 기술부문위원회의 구성은 기술분야별 분과로 구분하되 분과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9조 (기술부문위원회의 조직)
1. 기술부문위원회 각 분과는 위원장 1인과 위원을 포함 7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은 부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 제50조 (체계부문위원회의 구성) 체계부문위원회의 구성은 체계분야별 분과로 구분하되 분과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51조 (체계부문위원회의 조직)
1. 체계부문위원회 각 분과는 위원장 1인과 위원을 포함 4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은 부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 제52조 (부문위원회의 운영)
1. 기술부문위원회는 종합학술대회(춘계)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회지 편집을 지원한다.
2. 체계부문위원회는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회지 편집 상 분류가 애매한 논문에 대해 기술 분과를 지정한다.
3. 부문위원회 각 분과는 자기 분과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편집을 지원한다.
4. 부문위원회 각 분과는 자기 분과에 해당하는 강연회,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등을 주관한다.
- 제53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지의 편집
2. 제26조에 제4항에 의한 본회 간행물의 편집
- 제54조 (편집위원회의 조직)
1. 편집위원장(Editor-in-Chief)은 수석부회장이 겸임한다.
2. 부편집위원장(Deputy Editor-in-Chief)은 편집이사와 기술부문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Associate Editor)은 기술부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회 편집 규정에 따른다.
- 제56조 (임시위원회의 설치) 회장은 필요에 의해 혹은 이사회나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임시위원회는 반드시 1년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정해 운영하여야 한다.
- 제57조 (임시위원회의 운영) 임시위원회는 명칭과 목적, 임무를 명확히 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위원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 제58조 (임시위원회의 종료) 임시위원회는 정해진 기간에 운영을 종료하여야 하며, 종료 전 활동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장 재산 및 회계
- 제59조 (세입․세출 예산 확정 절차)
1. 사무국은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가장 이른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한 세입․세출 예산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한 후 이사회에서 재의결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총회의 재인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
- 제59조의2(결산 보고) 사무국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재무보고서를 받아 다음해 3월 말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0조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은 사무국 운영규정에서 정한 집행 절차에 따른다.
- 제11장 보 칙
- 제61조 (편집규정) 본회에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운영규정을 따르며 세부사항은 본회 편집 규정으로 정한다.
- 제62조 (윤리규정) 본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운영규정을 따르며 세부사항은 본회 윤리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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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인준받은 날(25.12.23)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운영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정관 및 운영규정 이외에 사항은 본회 사무국 운영규정, 본회 편집규정 및 윤리규정의 개정까지 유효하다.
3. 이 운영규정이 시행되는 날 이전에 임용된 임원, 평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하나, 변동사항은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른다.
4. 제7조의 전임 학회장의 명예회원 자동결정은 시행일 이전의 모든 전임 학회장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