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03. 26. 제정
2022. 06. 09. 개정
- 제1장 상 설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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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상(이하 “상”이라고 한다.)은 우리나라 군사과학 기술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상의 종류
- 제2조 상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가. 학술상 나. 우수 논문상 다. 공로상 라. 기타 포상(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
- 제3장 수상 자격
- 제3조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이들의 공동체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되어 그 업적의 전문적 심사에 의하여 해당 부문에서 탁월하여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가. 학술상
군사과학기술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를 계속한 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시상한다. -
나. 우수 논문상
포상년도 기준 전년도(1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 논문상, 부문 우수논문상,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추천)으로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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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로상
학회 공로상은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분야와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라. 기타포상(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
본 학회 목적상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자에 대하여 특별상 및 특수목적의 상을 수여한다.
- 제4장 수상자 선정 절차 및 시상
- 제4조 학술상 선정절차
가.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를 계속한 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한다.
2)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내 학술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추천서 1부
나) 피추천자의 이력서 1부
3)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
나)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추천
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장의 추천
나. 포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 1)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내에 학술상 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이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이 매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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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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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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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는 추천 시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충자료 제출 및 수상 자격의 확인을 수상후보자 또는 그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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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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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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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의 시상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총회 이외의 날에도 시행 할 수 있다
- 제5조 우수논문상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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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1) 우수논문상
가) 최우수 논문상
나) 부문 우수 논문상
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추천용)
나. 수상후보자의 추천
1) 포상년도 기준 전년도(1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자를 수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2) 단,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수상후보자(논문)의 추천 절차
1) 11개 기술부문별로 해당 부문위원에게 각 부문별 우수논문의 추천을 의뢰한다.
2) 각 부문별 부문위원장은 해당부문의 부문위원이 추천한 논문중 1편을 선정하여 포상 대상으로 ‘포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3) 단, 우수논문 추천이 없는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포상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1) 각 부문별로 추천된 논문을 대상으로 별도의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한다.
가) 학회장이 선임한 부회장이 ‘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나) ‘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논문을 추천한 기술부문의 위원장(최대 11인)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이 출장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술부문의 부문위원이 대리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할 수 있다.
- 2) ‘포상심사위원회’는 추천된 논문 중 우수 순위를 심사하고 순위에 따라
① 최우수논문상, ② 부문 우수 논문상, ③ 과학기술우수논문(추천용)의 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상 및 최우수논문상의 경우 특정 기술부문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 부문별로 순환하여 시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3) ‘포상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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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결과는 이사회 보고 후 최종 확정된다.
- 마. 시상
- 1) 학술상/최우수논문상/부문 우수 논문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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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포상 추천을 한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내부 규정과 절차에 의거 시상)
- 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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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토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관련 사항을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6조 공로상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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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분야와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상하는 것으로 수상 후보자는 수시로 추천할 수 있다.
2)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
나)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공로상 심사위원회의 추천
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장의 추천
나. 포상 심의절차 및 상의 수여
- 1) 수상 예정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상의 시상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총회 이외의 날에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 기타포상 규정 및 선정절차
- 가. 적용 대상
1) 특별상 및 특수 목적의 상
나. 기부자 및 기부금
1) (기부자의 자격 및 기부금) 본 상의 기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기부금은 현물 기증 등을 포함한다.
가)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정회원
나)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특별회원
다)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정의 특별기금을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상 금
1) (상금의 기준) 특별상의 부상은 기부자의 기부금과 이로부터 발생한 과실금을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기부금이 소진되는 경우 당해 특별상의
폐지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라. 상의 명칭
1) (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기부자의 희망사항을 고려하되 다음 표의 예시와 같은 명칭의 사용을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기 부 자 |
상 의 명 칭 |
비 고(예시) |
정 회 원 |
전문분야 또는 아호 등을 사용한 명칭 |
OOO 학술상
OOO 기술상 OOO 논문상 |
특 별 회 원 |
전문분야 또는 단체명을 사용한 명칭 |
개인 또는 단체 |
기부자가 원하는 아호 등을 사용한 명칭 |
- 마. 기부금의 운용
1) (기부금의 운용) 특별상을 위한 기부금을 법정이자가 확정된 유가증권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원 등의 기부금) 특별회원,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한 기증금 중 일부는 특별상의 설정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그 잔액은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학회
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바. 수상 후보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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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발전에 뚜렷한 업적과 현저한 기여 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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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내 특별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추천서 1부
나) 피추천자의 이력서 1부
3)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
나)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특별상 심사위원회의 추천
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장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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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포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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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내에 특별상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이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이 매년 위촉한다. 단, 학술 성격의 특별상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우수논문상 선정을 위한 포상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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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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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심사는 추천 시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충자료 제출 및 수상 자격의 확인을 수상후보자 또는 그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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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한다.
-
7) 상의 시상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총회 이외의 날에도 시행할 수 있다
-
아. 기타
본 절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토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관련 사항을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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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자 선정에 관한 토론,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정한다.
3.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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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논문 추천서 우수논문 추천서(양식)
#2 공로상(개인, 단체) 포상 추천서
#3. i3system-KIMST 특별상 , KAL-KIMST, 안동만 특별상 공통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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